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김장철을 맞아 김치와 양념류의 불법 유통 및 판매 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34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11월 11일부터 22일까지 2주간 진행됐으며, 김치 관련 식품제조·가공업소,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식품접객업소 등 360여 곳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도는 이번 수사를 통해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과 농·수산물 시장의 공정성 확립을 목표로 했다.
적발된 위반 행위는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9건,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 7건,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4건, 표시기준 위반 4건 등이다.
주요 위반 사례 중 하나로, 김포시의 한 업체는 소비기한이 약 4개월이나 지난 김치찌개 즉석 조리식품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양주시의 다른 업체는 영업장을 불법으로 확장해 등록되지 않은 저장 창고에 배추김치를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평택시의 한 업체는 고춧가루를 생산하면서 약 4년간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판매했으며, 화성시의 업체는 백김치 판매 시 제조연월일, 소재지 등의 식품표시 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적발됐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보관 또는 판매하거나, 영업장을 불법으로 확장하는 경우, 자가품질검사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모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식품표시광고법에 의거해 적합한 표시 없는 식품을 판매하면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된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위해 식품의 판매·유통을 선제적으로 차단해 도민의 안전한 먹거리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영업주의 인식 부족, 부주의 등 사소한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령 준수사항 안내문을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도민들의 제보를 받고 있으며, 경기도 누리집, 경기도 콜센터, 또는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