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도면.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하남시 일대 16.6㎢ 규모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다. 이번 조치로 해당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대한 제한이 풀리게 됐다.
경기도는 12월 10일 하남시 광암동, 초일동, 초이동, 상산곡동 일원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공식 발표했다. 이는 지난 12월 6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이다.
해당 지역은 '하남 기업이전부지사업'과 관련된 곳으로, 하남교산 신도시 개발로 인해 이전해야 하는 기업들을 위한 단지 조성이 진행 중이다. 현재 이 사업의 토지보상은 82% 이상 완료된 상태다.
경기도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해제 결정은 하남시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도 당국은 지가지수와 거래량 변동률 등을 검토한 결과, 해당 지역의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 추세에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국토교통부의 신규택지 계획에서 제외된 점과 사업 진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이번 조치로 인해 해당 지역 주민들은 하남시장의 허가 없이도 자유롭게 토지 거래를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기존에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에 대한 이용 의무도 사라지게 됐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토지보상이 상당 부분 진행돼 사업 추진에 큰 지장이 없는 상황"이라며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대한 과도한 제한을 방지하기 위해 이번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도 당국은 여전히 부동산 시장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 고 과장은 "해제 지역의 지가 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만약 부동산 투기 우려가 발생하면 시장 안정화를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다시 지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결정은 지역 개발과 주민의 재산권 보호 사이의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으로 보인다. 향후 해당 지역의 부동산 시장 동향과 개발 진행 상황이 주목받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