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소속 의원 전원 서명을 받아 발의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12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소속 의원 전원 서명을 받아 발의했다. 이번 결의안은 최종현 대표의원(수원7)이 대표 발의했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결의안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기습적 비상계엄 선포를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계엄 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명백한 위헌·위법 행위”로 규정했다. 그는 “법적 요건이 불충분한 계엄 선포를 통해 국군을 위법하게 동원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최 대표는 “유일한 계엄 통제 기관인 국회에 통고조차 하지 않은 채, 군과 경찰을 불법적으로 동원해 국회를 봉쇄했다”며 절차적 정당성도 결여되어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행위가 “헌법 및 법률을 위반하고,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중대한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최 대표는 이어 “헌정 위기를 초래한 대통령이 계속해서 직무를 수행한다면 대한민국은 더 큰 위기에 빠질 것”이라며, “국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탄핵 촉구 결의안 발의를 계기로, 탄핵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도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지난 9일부터 경기도의회 청사 인근에서 릴레이 비상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포고에는 지방의회의 기능을 정지시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며,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계엄령 선포로 민주주의와 지방의회를 짓밟은 행위에 대해 국민의힘도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