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선호 군의회 의장과 원내 의원들이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사진=양평군의회)>
양평군의회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고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양평군의회는 이번 개정안이 시·군·구의회의 고유한 견제 및 감시 기능을 침해하고, 지방자치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024년 11월 11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에는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위탁한 사무도 시·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는 예외 규정 삭제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양평군의회는 “시‧도의회의 감사 및 조사가 추가되면 행정력과 예산의 낭비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일선 시·군·구의 업무 과중과 행정서비스 질 저하로 결국 주민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양평군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시‧군‧자치구의회는 이미 행정사무 감사, 예산 심의, 결산 심의를 통해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을 해오고 있다”며, “이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반영하고 지방자치제도의 뿌리를 공고히 하는 데 기여해 왔다”고 강조했다.
특히 시·군·구가 현재 ▲감사원 감사 ▲정부합동 감사 ▲시·도 종합 감사 ▲국회 국정감사 ▲자체 감사 등 과중한 감사에 시달리고 있는 현실을 언급하며, “추가적인 감사는 지방행정의 비효율을 초래할 뿐”이라며 이번 개정안의 문제점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양평군의회는 이번 개정안이 “지방시대 정책 기조와도 상반된다”고 주장했다. 중앙정부가 추진 중인 ‘대한민국 어디서든 살기 좋은 지방시대’라는 비전과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마련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취지에 역행한다는 것이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다.
양평군의회는 “30여 년간 지방의회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온 시·군·구의회의 존립 근간을 흔드는 처사”라며, “시대적 흐름과 균형발전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양평군의회는 이번 사안이 지방자치 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전국 226개 시·군·구의회와 함께 공동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이들은 행정안전부의 개정안이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 권익 보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