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희 이천시장이 지난달 폭설로 인한 피해 현장을 방문해 담당 실무부서장에게 실질적인 대안을 주문하고 있다. (사진=이천시)>
이천시는 지난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발생한 대설로 인한 피해에 대해 국가 차원의 특별재난지역으로 최종 선포되었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피해 주민의 신속한 지원과 복구를 위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했으며, 이번 결정으로 피해 복구와 주민 지원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번 대설로 인해 이천시에서는 총 2,741건의 피해가 접수되었고, 피해액은 약 343억 원에 달했다. 주요 피해는 비닐하우스와 축사 붕괴, 인삼 재배시설 등 농축산업 분야에 집중되었으며, 이러한 피해 규모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크게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피해 주민들에게 다양한 지원 혜택이 제공된다. 복구를 위한 국고 지원을 포함해 저리 융자를 통한 복구 자금 지원, 지방세 납부 유예, 건강보험료와 전기·통신·도시가스 요금 감면 등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다양한 조치가 시행될 예정이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피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신속하고 체계적인 피해 복구를 통해 시민들의 일상이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천시는 지난 12월 2일부터 시청 내에 대설피해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며, 피해 접수와 상담을 신속히 처리하고 있다.
한편, 이천시는 재난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대비책을 마련하고, 앞으로도 재난 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계기로 이천시는 시민의 안전과 일상 회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재난 대응 체계를 공고히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