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위치도. (사진=경기도)>
경기도는 ‘성남시 1기 신도시 이주지원을 위한 주택공급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일원 0.03㎢를 2024년 12월 23일부터 2026년 12월 22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18일 사업추진 발표와 함께 이루어졌으며, 지난 6일 열린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경기도는 지정 내용을 도 누리집에 공고하며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기준면적(주거지역 60㎡, 녹지지역 200㎡)을 초과하는 토지 거래 시 성남시장의 허가가 필요하다.
기준면적 이하의 토지 거래는 허가 없이도 가능하다.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거나 허가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허가받은 토지는 지정된 목적대로 일정 기간 사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취득가액의 10% 범위 내에서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이는 투기성 거래를 막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다.
‘1기 신도시 이주지원을 위한 주택공급사업’은 재개발에 따른 주거 이전 문제를 해결하고자 마련된 정책으로, 주택공급 안정과 지역 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사업 추진에 따른 지가 상승 기대심리와 투기적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경기도는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1기 신도시 주택공급사업에 따른 시장 과열을 예방하고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게 됐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면밀히 시장 상황을 점검하며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투기 차단과 안정적 주택공급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며, 도민의 주거 복지와 시장 신뢰 회복에 기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