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과 간담회 중인 송석준 의원. (사진=송석준 의원실)>
이천시가 지난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발생한 대설·강풍·풍랑 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이천시가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되었다고 12월 18일 밝혔다.
지난 11월 말 대설로 이천시 전역에서는 총 2,741건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피해액은 400억 원을 초과했다(2024.12.15. 기준). 피해는 체육시설, 마을회관, 행정복지센터와 같은 공공시설을 포함해 축사, 비닐하우스, 인삼 재배시설 등 농축산업 시설에 집중되었다.
또한, 지역 내 공장과 소상공인들도 심각한 피해를 입으며 경제적 충격이 컸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이천시 피해 주민들은 재난지원금을 비롯해 다양한 간접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 및 지방세 납부 유예, 상하수도 요금, 건강보험료, 전기·통신·도시가스·지방난방 요금 감면 등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 경감 조치가 시행될 예정이다.
송석준 의원은 대설 피해 상황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다. 그는 지난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과 만나 이천시의 피해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며 국가 차원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강력히 건의했다.
송 의원은 이 자리에서 신속한 지원과 복구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피해 지역 주민의 일상 회복을 위해 국가 차원의 협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송석준 의원은 “이천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것은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피해 복구와 지원을 위해 앞으로도 관계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재난 상황 속에서도 시민들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