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단체 공정언론 국민감시단이 하남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의 위법행위에 대해 국민신문고에 신고했다. (사진=공정언론 국민감시단)>
공익단체 공정언론 국민감시단(이하 감시단)은 하남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의 다수의 위법행위 의혹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며 청문감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감시단은 A씨가 장애인복지법, 공무원수당법, 농지법, 부동산명의신탁법, 이자제한법 등 다양한 법규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와 관련된 제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비위행위를 아래와 같이 제시했다.
피신고인의 주요 비위행위 의혹을 구체적으로 보면 먼저 A씨는 처남 소유의 장애인 등록 차량을 25년간 불법 사용해 온 혐의가 있으며, 교통사고 처리반 근무 당시 주말과 휴일 근무를 허위로 꾸며 시간 외 수당을 부정 수급했다는 의혹이 있다.
또, A씨는 딸과 공동으로 농지를 매입하고, 허위로 농업인으로 등록해 농협 조합원으로 가입한 사실이 제기됐다. 이외에도 하남시 창우동의 토지를 장인 명의로 매입하고 본인이 대금을 지급한 혐의가 있으며 경기도 광주에서 월 3부의 불법 사채를 운영하며 피해자를 양산한 혐의가 제기됐다. 피해자 중 일부는 집을 잃고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감시단은 명시했다.
공정언론 국민감시단은 “위 제보된 사항이 사실이라면,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및 제64조(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청렴한 경찰상 정립을 위해 피신고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징계 및 형사상 처벌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감시단은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사회와 언론 환경을 위해 시민 감시 활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