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환 경기도의회 기재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가 민간위탁 사업의 결산 검사 업무에 세무사의 참여를 허용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는 최근 대법원 판결을 반영한 조치로, 기존에 공인회계사에게만 허용되던 업무 영역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에서 정승현 의원(민주당, 안산4)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했다. 이 개정안은 민간위탁 수탁기관의 사업비 정산 업무를 '회계감사'에서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세무사와 세무법인도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정승현 의원은 "민간위탁 사업의 사업비 집행 결과를 검토하는 정산 과정이 사실상 회계감사보다는 '사업비 정산'의 의미를 담고 있다"며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희준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수탁기관의 사업비 결산의 경우 대법원 판례와 같이 결산서 수준 정도면 가능하다는 것이 경기도 입장"이라며 찬성 의견을 표명했다.
그러나 위원들 간의 이견으로 인해 조례안은 일단 부결되었다. 조성환 기재위원장은 "개정안은 비록 이번에 부결하지만 소위위원장이 단서로 부연했듯이 기획재정위원의 중지를 모아서 재발의토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조례안은 내년 2월 임시회에서 재심의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조례 개정을 둘러싸고 일부 회계사 단체의 과도한 반대 시위에 대해 조성환 기재위원장은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반면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경기도의회의 결정에 감사를 표하며, "정치적으로 크게 대립되는 중앙정치와 달리 협치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준 경기도의회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