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팔당호 인근 7개 시군 주민들이 한강법 폐지를 위해 한 자리에 모였다. (사진=한강법 폐지를 위한 경기연합 대책위원회)>
경기도 팔당호 인근 7개 시군 주민들이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한강법) 폐지를 요구하며 대정부 투쟁을 선언했다. 이는 기획재정부의 2025년 주민지원사업비 삭감 계획에 대한 반발로, 주민들은 지원금 현실화와 중복 규제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19일 광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연합 대책위원회(이하 경기연합) 출정식에는 가평군, 광주시, 남양주시, 양평군, 여주시, 용인시, 이천시의 공동대표와 시군 의회 의장 및 의원, 주민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
경기연합 강천심 수석대표는 "50년간 우리의 모든 것을 내주며 고통을 감내해 온 현실에서 더 이상 출정식을 미룰 수 없었다"며 "팔당 상류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평등권, 행복 추구권을 되찾겠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주민지원사업비 원상복구 및 증액, 전면적인 규제 개선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는 "팔당 수계 주민은 지난 50여 년간 수도권 주민들의 안정적인 식수원 공급이라는 명목 하에 강행된 수많은 중첩규제로 기본적인 경제활동의 제약은 물론, 재산권 행사를 제한당해 왔다"고 주장했다.
경기연합은 특히 기획재정부가 주민지원사업비 73억 원을 삭감한 것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이들은 "상·하류 합의로 조성된 수계기금 예산안을 마치 국가 예산인 양 마음대로 삭감해 팔당 유역에서 25년간 쌓아온 상·하류 간의 신뢰와 상생의 약속을 무참히 짓밟았다"고 지적했다.
주민들은 ▲감액된 주민지원사업비의 즉시 원상복구 ▲물이용부담금의 현실화 ▲팔당 특별대책지역 고시 폐지를 포함한 전면적인 규제 개선 등을 요구했다. 또한 이러한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투쟁의 강도를 높여나갈 것임을 천명했다.
경기연합은 이번 출정식을 계기로 정부와의 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주민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더욱 강력한 대응을 예고하고 있어 향후 정부와 주민 간의 갈등 양상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