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훈종 하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이 5분 자유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하남시의회)>
최훈종 하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이 하남교산지구 내 기업들의 성공적인 재정착과 자족용지의 효과적인 기업유치 방안을 제안했다. 최 의원은 19일 열린 하남시의회 제33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최 의원은 2018년 제3기 신도시로 지정된 교산지구의 개발 과정에서 정부가 약속한 '선이주 후철거'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올해로 지구 지정 6년째임에도 불구하고 '선이주'에 대한 진전이 없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광암·상산곡 기업 이전 부지의 개발 지연으로 인해 지구 내 기업들이 적절한 재정착 장소를 찾지 못한 채 타 지자체로 이전하거나, 추후 이중으로 비용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선이주 후철거' 원칙의 철저한 준수를 요구했다. 그는 "집행부에서는 하남시와 오랜 시간 함께한 토종기업들이 성공적으로 재정착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사업시행자에 '선이주·후철거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적극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사지구 기업이전 부지인 '초이공업지역'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 의원은 "현재 초이공업지역은 업종제한 문제, 주차장 등 기반시설 부족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교산기업이전 부지에 대해 "향후 10년을 내다본 수요에 맞는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공공주차장 건립에 의지를 가지고 적극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하남교산지구'의 자족기능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최 의원은 "배드타운이 아닌 자족도시로 가기 위해 앵커기업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스타트업 기업이 어우러지는 기업생태계가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남시가 과밀억제권역, 상수도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3중 규제로 인해 기업하기 어려운 환경임을 인정하면서도, 최 의원은 집행부에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를 국토부에 적극 건의해 '산업단지' 물량 확보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또한, 판교테크노벨리, 고덕비즈벨리 등 타 지자체의 성공사례를 검토해 기존 LH 분양 방식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타깃기업 유치 등에 나서줄 것을 제안했다.
최훈종 의원은 발언을 마치며 "하남교산지구 개발로 오랜 시간 하남시에서 경제활동을 이어온 기업들이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이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