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창 부의장. (사진=경기도의회)>
김규창 경기도의회 부의장(국민의힘, 여주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자동차임대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18일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제5차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전국 최초로 제정된 이번 조례안은 자동차임대사업을 육성하고, 도내 임대용자동차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며 사용자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환경오염 및 안전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경기도의 경제와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 자동차임대사업자에 대한 행정 편의 제공, ▲ 에너지효율 증대 및 사용자 안전 확보를 위한 차량 물품 관련 보조금 지급, ▲ 경기도 내 임대용자동차의 사용 본거지 등록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한 포상 등의 조항이 포함됐다.
이러한 내용은 자동차임대사업을 지원하고, 환경과 안전을 고려한 실질적인 변화와 개선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다.
김규창 부의장은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연간 약 3천 2백억 원의 세수손실 왜곡이 차츰 개선될 것”이라며, “내년에는 도세인 자동차 취득세 약 1,000억 원, 시군세인 자동차세 약 800억 원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자동차 임대사업의 육성뿐만 아니라, 세수 증대에 기여하여 심각한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재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의 자동차 관련 세금인 취득세와 자동차세의 제도적 개선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으로 평가된다. 김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임대용자동차의 등록 현황을 점검하고, 세수 증대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자동차 관련 세금인 취득세와 자동차세는 「지방세법」과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차량 사용지가 아닌 등록지(또는 사용본거지)를 납세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전국 임대용자동차의 90%가 실제 사용 지역이 아닌 특정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경기도는 자동차 임대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간 세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경기도는 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세수 증대와 환경 개선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