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국회의원. (사진=송세용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이자 연구단체 '미래국토인프라혁신포럼' 대표의원인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이 스마트 건설기술의 활용 촉진과 스마트 건설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도입하는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을 19일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스마트 건설기술이 국내 건설산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도입되도록 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영국, 싱가포르, 일본 등 해외 주요국들은 디지털 기술인 IoT(사물인터넷), BIM(3차원 건설정보모델링), DfMA(공장제작·조립공법), 로보틱스 등의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건설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건설 현장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크게 개선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스마트 건설기술 로드맵과 스마트 건설기술 개발사업 추진에도 불구하고 기존 제도와의 충돌과 비용 문제 등 여러 장애 요인으로 건설 현장에서 스마트 건설기술의 활용이 부진한 상황이다.
이에 송 의원은 스마트 건설기술 활용 촉진을 위한 규제 개선과 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스마트 건설기술’ 및 ‘스마트 건설사업’에 대한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5년마다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스마트 건설기술과 관련된 인력 현황 및 연구개발 실태를 조사하고, 스마트 건설기술 활용 실적 및 스마트 건설사업 추진 실적 평가도 할 수 있도록 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은 스마트 건설기술의 개발, 보급 및 활용을 지원하는 스마트건설지원센터 설치와 운영을 규정하고,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개설과 교육 비용 지원 등의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는 스마트 건설기술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한 재원 마련 시책을 수립하고, 스마트 건설기술 개발·활용에 대한 예산 지원 및 실증 및 사업화 추진 비용의 출연 또는 보조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송석준 의원은 "스마트 건설기술의 적극적인 도입과 활성화가 세계 건설산업의 트렌드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국내에서는 관련 규제 개선 및 제도적 기반 등의 미비로 스마트 건설기술 활용이 다소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어 국내 스마트 건설기술의 개발·도입 및 활용 촉진을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 기반이 마련되면, 스마트 건설사업의 활성화를 통한 국내 건설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와 업그레이드가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