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 관계자가 도내 한우 확인검사를 위한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경기도는 올해 실시한 한우 DNA 검사 1,138건에서 한우 둔갑 사례가 단 한 건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20일 발표했다. 이번 검사 결과는 도내 한우 유통의 신뢰도를 한층 강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는 지난 11월 6일부터 16일까지 진행한 일제검사를 포함해 올해 총 1,138건의 한우 DNA 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한우와 비한우(수입육, 육우, 젖소)를 구분하는 한우 확인검사에서는 둔갑 사례가 단 한 건도 적발되지 않았다. 이는 한우 둔갑 판매가 경기도 내에서는 철저히 통제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소고기 DNA 동일성검사 307건 중 17곳에서 25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부적합 사례는 낮은 등급의 소고기가 고품질 육질 등급의 이력번호로 둔갑하거나, 라벨지 이력번호를 교체하지 않아 발생한 축산물이력 관리 부실에서 비롯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도는 적발된 사례를 해당 시군에 통보했으며, 행정처분과 추가 추적 조사가 진행 중이다.
한우 DNA 검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한우 확인검사는 축산물 공급업체, 판매점, 음식점 등에서 수거한 시료를 검사하여 한우와 비한우(수입육, 육우, 젖소)를 구별한다. 둔갑 판매 적발 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소고기 DNA 동일성검사는 소고기 이력제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로, 도축장에서 채취한 DNA 시료와 유통 중인 제품의 DNA를 비교해 동일성을 확인한다. 이 검사로 도축지, 가공장, 판매점 등 유통 경로를 추적하며,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부적합 사례는 모두 이력번호 변경, 등급 둔갑 등 이력 관리 과정의 실수 또는 고의적 조작에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경기도는 축산물 유통업소를 대상으로 축산물이력제 홍보와 DNA 검사 강화를 통해 불법 유통 근절에 힘쓰고 있다. 정기적인 DNA 검사를 통해 한우 유통의 신뢰도를 높이고, 농가의 수익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겠다는 방침이다.
신병호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장은 “검사를 통해 정품 한우 유통을 확대함으로써 농가의 수익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한우 DNA검사와 홍보을 통해 축산물 유통의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