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왕숙지구 기업이전단지 허가 및 해제 구역 도면. (사진=경기도)>
경기도는 ‘남양주 왕숙지구 기업이전단지’와 관련된 남양주시 진건읍 배양리, 용정리, 송능리 일원 13.5㎢를 2024년 12월 26일부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한다고 20일 밝혔다.
동시에 ‘남양주 왕숙지구’ 추가편입지역인 남양주진건 공공주택지구와 인근지역인 남양주시 진건읍 배양리, 진관리 일원 4.1㎢는 2026년 12월 25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 같은 결정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루어졌으며, 관련 내용은 도 홈페이지에 공고되었다.
경기도는 ‘남양주 기업이전단지 조성사업’이 이미 토지보상이 55% 이상 진행되었고, 나머지 45%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이 완료되어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근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할 필요성이 줄어들어 해당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결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서는 남양주시장의 허가 없이도 토지 거래가 가능하며, 기존에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 의무도 해제된다.
반면, ‘남양주 왕숙지구’ 추가편입지역에 해당하는 남양주진건 공공주택지구와 주변 지역은 토지보상이 아직 추진되지 않은 상태다.
도는 원활한 사업 추진과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기준면적(주거지역 60㎡, 녹지지역 200㎡)을 초과하는 토지 거래 시, 남양주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기준면적 이하의 거래는 허가 없이 가능하다.
허가 없이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허가를 받은 토지는 허가 목적대로 일정 기간 사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도 관계자는 “토지보상의 완료된 지역은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어, 토지소유자 재산권 행사에 과도한 침해를 방지하지 위해 해제하고, 토지보상이 추진되지 않은 지역은 투기적 거래 발생을 우려해 지정하게 됐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시장 상황에 따라 면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