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국회의원. (사진=김현정 의원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평택시병)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공백 문제를 해결하고 헌법재판소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헌법재판소법 일부 개정법률안」(일명, 헌법재판관 공백 방지법)을 23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재판관의 임기가 종료되거나 정년에 도달한 경우에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헌법재판소의 심리 공백을 방지하고, 재판소가 정치적 논란에 휘말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꾀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현재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6년이며, 정년은 79세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에 도달한 후 후임자가 제때 임명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공백은 헌법재판소의 심리 진행에 차질을 빚어 국민 기본권 보호와 헌법 질서 유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최근 일부 탄핵 사건과 관련된 논란에서 보듯, 재판관 공백은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논쟁에 휘말리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김현정 의원은 “공공기관의 기관장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며,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헌법재판소가 제도 미비로 인해 심리가 지연되고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서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헌법재판소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며 국민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될 경우 헌법재판소 운영 방식과 법적 안정성 강화에 대한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