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명의 여야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한 「선감학원 인권유린 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선감학원 특별법)이 24일 국회에 제출됐다.
발의된 법안은 선감학원 사건의 참혹한 역사를 바로잡고, 피해자와 유족들의 명예 회복 및 생활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담고 있다.
이재강 의원은 "이번 특별법은 국가가 과거 저지른 인권유린의 진실을 규명하고,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명예 회복과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정치적 논쟁을 떠나 인권과 정의의 문제로 접근해 법안 통과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국무총리 소속으로 ‘선감학원인권유린사건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설치되며, 위원회는 진상조사와 함께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명예 회복, 보상금 지급, 트라우마 치유 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조사 대상자의 출석 요구, 관계기관 자료 제출 요구, 유해 발굴 및 유전자 검사 등의 권한을 갖는다. 발굴된 유해는 신원 확인 절차를 통해 피해자임이 인정되면 명예 회복과 유족 지원 조치가 이뤄진다. 위원회는 또한 피해자의 정신적, 신체적 치유를 위해 의료복지시설 설치와 심리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특히, 이번 법안은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위로금, 보상금,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보상금은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과 장기간의 보상 지연에 대한 위자료를 포함하며, 지급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이다. 또한,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과 진실 규명을 위한 기념관 건립과 추모행사 등도 법안에 포함되어 있다.
이재강 의원은 "선감학원 사건은 단순한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도 피해자들이 고통받고 있는 현재의 문제"라며 "이 법안을 통해 피해자들이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선감학원 사건은 일제강점기와 광복 이후 국가 주도로 운영된 시설에서 벌어진 참혹한 아동 인권유린 사건으로, 40년간 약 4,691명의 아동이 감금, 폭력, 강제노역 등의 고통을 겪은 비극이다.
법안에는 이러한 역사를 기억하기 위한 ‘선감 평화공원’ 조성, 교육 자료 제작, 인권 기념 사업 등도 포함되어 있다. 이를 통해 국민적 기억과 교육을 통해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데 기여할 예정이다.
대표 의원들은 "선감학원 특별법은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지 못한 책임을 인정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겠다는 약속이자 다짐"이라며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와 국회의 책임 있는 행동이 요구되는 가운데, 국민적 관심과 지지가 선감학원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이끄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