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난달 대설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6개시 주민들을 위해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을 건의해 감면 결정이라는 결과를 얻어냈다. (사진=송세용 기자)>
경기도는 지난 대설로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안성시, 평택시, 화성시, 용인시, 이천시, 여주시 등 6개 시의 주민들을 위한 경제적 부담 경감과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국토교통부에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을 건의한 결과, 감면 결정을 얻어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은 지적측량 수행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의뢰한 지적측량에 대해 적용되며,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 동안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율은 피해복구를 위해 필요한 지적측량에 적용되며, 주거용 주택 등 건축물의 경우 100% 수수료가 감면되고, 기타 토지에 대해서는 50%의 수수료 감면이 이루어진다.
피해 주민들은 관할 시·군·구청에서 대설로 인한 피해 사항을 기재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지적측량 신청 시 제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지적측량 수수료는 토지 규모에 따라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에 이르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감면 조치가 경기도 내 특별재난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피해 복구에 중요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감면 조치는 경기도가 특별재난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와 피해복구 지원을 위한 중요한 대책 중 하나로, 신속한 회복을 돕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