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는 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담은 건의문을 발표했다.
24일, 협의회는 이번 개정안이 학생 맞춤형 교육을 위한 AI 디지털교과서의 긍정적인 역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발맞춰 AI 디지털교과서가 학생 맞춤형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음을 확신하며, 교과용 도서로서의 교과서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교육자료’로 규정될 경우, 기존의 교과서에 요구되는 엄격한 검증 시스템을 거치지 않아 자료 편차 및 개인정보 보호 등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협의회는 AI 디지털교과서의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두 가지 중요한 제안을 내놓았다. 먼저, 2025년부터 시·도 교육청 및 학교별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각 학교가 현장 상황에 맞게 AI 디지털교과서를 선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음으로, 1년 준비기간을 설정해 시범운영을 진행하고, 이를 통해 교원 연수, 인프라 개선, 디지털 시민교육 등 필수적인 준비를 갖추며, 도입 효과성을 분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러한 준비 과정을 통해 각 학교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협의회는 이러한 제안들이 충족된 후에 AI 디지털교과서가 학생 맞춤형 교육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같은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디지털교과서의 도입이 현장에서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협의회는 이와 함께 현재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도록 보류될 수 있도록 교육부와 국회에 긴급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AI 디지털교과서가 교과서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며, 학습 환경에서 최대한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