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관계자가 실험실에서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경기도 양주에서 올해 세 번째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했지만, 신속한 방역 조치와 철저한 정밀검사를 통해 추가 확산은 차단됐다.
경기도는 방역대와 역학 관련 농가를 대상으로 진행한 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16일 양주시의 한 양돈농가에서 ASF 발생이 확인되자, 경기도는 즉각 대응에 나섰다. 공동방제단 소속 소독 차량 160대를 투입해 취약 농장과 주변 도로를 집중 소독하고, 농장 간 전염 차단을 위해 방역망을 강화했다.
특히 발생 농장 반경 10km 내 방역대에 포함된 45개 농가(양주 40개, 동두천 5개)의 사육 돼지 7만1,088두를 두 차례에 걸쳐 임상검사와 정밀검사를 실시했으며, 도축장 역학 관련 농가 146곳에서도 예찰 활동을 진행해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ASF는 2019년 국내 사육 돼지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경기, 인천, 강원, 경북 지역에서 총 49건이 보고되었으며, 야생 멧돼지에서는 전국 43개 시·군에서 4,200건이 확인됐다. 경기도는 사육 돼지 20건, 야생 멧돼지 676건으로 ASF 발생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방역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ASF는 치사율이 높고 백신이 없어, 발병 시 방역 외에 다른 대처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철저한 관리가 필수적이다.
정봉수 경기도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은 “겨울철은 야생 멧돼지의 먹이 활동이 줄어들면서 농가 주변 출몰 가능성이 높은 시기”라며 “양돈농가에서는 외부 울타리, 내부 울타리, 방역실, 전실, 입출하대, 방조·방충망, 폐사체 보관시설, 물품 반입시설 등 8대 방역시설을 철저히 관리하고, 농장 내외에서 신발을 구분해 착용하는 등 기본 방역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심 증상이 발견될 경우 방역 당국에 즉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ASF가 발생한 양주 농가 사례는 경기도의 방역 대응 체계가 효과적으로 작동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경기도는 이동제한 해제 시까지 경기 북부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예찰 활동을 지속하며, 감염 위험 지역에 대한 소독과 감시 체계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