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 국민감시단이 감사원에 감사청구 등을 신청했다. (사진=공정언론국민감시단)>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소재 A 관광농원의 산지개발 및 신축공사 인허가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와 특혜 의혹이 제기된 상황 속 공익단체 공정언론 국민감시단(이하 감시단)이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요청했다.
30일, 감시단은 광주시의 건축허가 과정에서 다수의 위법 사항이 발견되었다고 주장하며 행정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촉구했다.
경사도 기준 위반 및 설계 부실 의혹
감시단에 따르면, A 관광농원의 개발 허가는 경사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 측이 제출한 평균경사도 조사서에는 18.42도로 기재되어 조례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였으나, 감시단이 용인 A토목측량설계사를 통해 경사가 심한 구역 50%를 측정한 결과 평균경사도는 25.03도로 나타나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감시단은 광주시가 허가 과정에서 경사도가 20%를 초과하는 구역에 건축물이 신축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지적했다.
설계된 5개의 건축물(작물 재배사 2동, 농기계보관창고 1동, 농수산물보관창고 1동, 종묘배양시설 1동) 중 3개 건축물은 높이 차가 15m 이상으로, 산지전용 허가기준에 따라 평탄 부지가 15m 이상 확보되어야 하지만 이를 충족하지 못한 상태로 설계되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특히, 경사도가 가장 높은 4번(농수산문보관창고)과 5번(종묘배양시설) 건물의 단면도가 누락된 점은 허가 과정에서의 불투명성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재해위험성 검토 부재와 진입도로 요건 미충족
감시단은 개발 지역이 급경사지임에도 불구하고,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해당 지역은 산사태와 같은 자연재해의 위험이 높은 구역으로, 충분한 안전 검토 없이 허가가 이루어진 점은 주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현장을 방문한 한 전문가는 “적지복구가 설계 기준에 따라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러한 부실한 개발은 산지 훼손과 재해 위험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진입도로 요건 미충족 문제도 불거졌다. 현장 진입도로의 너비는 약 4~5m로, 법적 기준인 6m를 충족하지 못한 상태였다.
감시단은 협소한 진입도로가 긴급 상황 발생 시 차량 이동을 방해할 수 있어 주민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허가 요건 미충족 사례로 강하게 비판했다.
특혜 의혹 및 전직 공무원 연루 가능성
감시단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니라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하기 위해 이루어진 고의적 허가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특히, 전직 면장과 국장, 경찰 간부 출신인이 인허가 과정에 연루된 정황이 드러나면서, 부패 방지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감시단의 요구와 감사원의 역할
감시단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단순히 건축허가 문제가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공정한 행정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광주시의 행정 절차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감시단은 또한 허가 과정의 적법성과 투명성을 검증하기 위해 감사원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며,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논란의 확산과 지역사회의 요구
이번 감사청구는 광주시 행정 전반에 대한 신뢰도를 재검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이번 논란을 통해 광주시가 난개발을 방지하고 공정한 행정을 실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광주시가 이 사안을 어떻게 해결하고 주민 신뢰를 회복할지, 감사원의 조사 결과가 어떤 결론을 도출할지에 지역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본 매체는 이와 관련해 지난 12월 23일자 <광주시, 초월읍 관광농원 개발 허가 논란…특혜 의혹 속 공정성 논란>을 보도했으며, 광주시 관계자는 “해당 개발 허가는 법적 기준에 맞춰 승인된 것으로, 일부 주민들의 불편 호소를 업체와 협의 중”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