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전경. (사진=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학교 행정업무 간소화와 지속 가능한 교육행정을 위해 학교회계 지출증빙서류 관리 방식을 대폭 개선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전자문서 활용도를 높이고 종이 문서 출력을 줄여 행정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탄소중립에 기여하기 위한 조치로 주목받고 있다.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될 ‘경기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개정을 통해 학교 행정에서 사용되는 주요 전자정보처리장치를 통한 전자문서의 출력 및 보관 의무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행정업무가 획기적으로 간소화될 전망이다.
주요 전자정보처리장치로는 지방교육 행·재정통합시스템(K-에듀파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교육기관 전자조달시스템(S2B), 단체급식 식재료 전자조달시스템(EAT) 등이 있다. 앞으로 이들 시스템에서 생산되고 송·수신된 전자문서는 행·재정통합시스템을 통해 결재 시 첨부만 하면 추가적인 출력과 보관이 필요 없게 된다.
그동안 학교는 지출증빙서류를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과 ‘경기도 공립학교회계 규칙’에 따라 종이 문서로 출력해 보관해 왔다. 전자문서의 법적 인정 범위가 모호하고, 일부 시스템(K-에듀파인)의 전자서명 기능 부재로 인해 전자문서를 출력해 보관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이었다.
이번 규칙 개정으로 이러한 비효율이 해소될 전망이다. 이번 조치는 종이 문서 출력 및 보관에 따른 행정 부담을 줄이고 학교 예산과 에너지를 절감해 탄소중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종이 문서 출력이 줄어들면 학교의 행정업무 경감뿐만 아니라 자원 낭비를 막는 효과도 클 것으로 보인다.
김은규 경기도교육청 재무관리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학교 행정업무와 사회적 비용을 모두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전자정보처리장치 활용도를 높여 효율적인 교육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