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위원 연구회. (사진=경기도)>
경기도는 30일 부천 중동과 군포 산본 1기 신도시의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을 승인했다. 이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시행된 지 8개월 만으로, 통상 2년이 걸리는 절차를 혁신적으로 단축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승인은 노후 신도시 재건축의 방향성과 속도를 모두 잡은 것으로 평가된다.
기존 재건축은 시·군 단위에서 기본계획 수립, 정비계획 수립,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 설립 인가, 사업 시행계획 인가, 관리처분계획 인가, 착공, 준공에 이르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다. 이에 비해 이번 승인은 사전 준비와 협력을 통해 절차의 효율성을 크게 높였다.
경기도는 특별법 시행 전부터 기본계획용역 예산을 편성하고, 지자체와 주민, 전문가가 협력하여 준비 작업을 진행했다.
또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사전자문과 도시계획위원으로 구성된 노후계획도시 연구회를 통해 심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며 심의 시간을 단축했다.
경기도는 단순한 재건축을 넘어 도시 전반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초점을 맞췄다. 사전 검토 단계에서 기반시설 용량 검토, 증가 세대수에 따른 교통계획, 탄소중립 도시 전환, 계속거주 도시 비전 반영, 자족기능 강화, 안전 도시 조성을 주요 사항으로 다뤘다.
특히, 탄소중립과 자족기능 강화를 중심으로 한 경기도의 접근은 국제적인 도시 재생 사례로 주목받을 가능성이 크다. 경기도는 이번 계획을 통해 RE100 확산 등 친환경 도시 전환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는 정비사업의 계획과 실행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경기주택도시공사(GH), 경기연구원 등 6개 기관을 ‘지방 노후계획도시 정비지원기구’로 지정했다. 각 기관은 도시계획, 교통, 환경, 사회서비스 등 분야별 전문성을 기반으로 정비사업을 지원하며 사업의 속도와 완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예정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번 성과는 경기도와 지자체, 전문가, 주민이 협력한 결과”라며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은 단순히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 삶을 담는 도시 재건축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가 국제적인 모범사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성남 분당은 조례 미비로 인해 ‘조건부의결’이 내려졌으며, 조건 이행 후 최종 승인될 예정이다. 고양 일산과 안양 평촌은 시 도시계획위원회 절차를 거친 뒤 승인 신청을 준비 중이다. 경기도는 각 시의 준비 상태에 따라 최대한 신속하게 심의와 승인을 진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