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국회의원. (사진=소병훈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국회 보건복지위)이 발달장애인의 재산관리 지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발달장애인은 그 특성상 재산 관리에 어려움을 겪거나 사기, 갈취 등 금전적 위험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은 발달장애인과 신탁계약을 체결해 재산을 대신 관리해 주는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 서비스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사업 확대와 예산 확보에 한계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이 서비스는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들 사이에서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 모집 공고를 올린 이후 한 달 만에 정원 40명이 모두 마감되는 등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법적 기반이 미비한 탓에 서비스 이용 대상자 확대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 사업의 안정적 확대를 도모하고, 서비스 수요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9년간 발달장애인 수는 20만 3,879명에서 27만 2,524명으로 33.7% 증가하며 매년 평균 3.3%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처럼 발달장애인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재산 관리 지원에 대한 요구 역시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소병훈 의원은 “국가는 스스로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발달장애인을 지원해야 할 책무가 있다”며 “발달장애인이 건강하게 자립하고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입법적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은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자립 지원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관련 논의가 국회에서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