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국회의원. (사진=송세용 기자)>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천시)은 2024년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법안의 재의 및 폐기를 촉구했다.
송 의원은 이날 성명문을 통해 “법의 이름과 입법 취지는 정의롭고 공감이 가지만, 정상적인 수사와 공소를 위축시키는 독소조항이 포함돼 있다”며 법안 통과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특히 공소시효와 손해배상청구 소멸시효가 배제되는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포함된 ‘직권남용’, ‘위증·모해위증’, ‘무고·날조’ 등의 조항을 문제 삼았다.
송 의원은 “직권남용의 범위와 한계가 불분명해 수사기관 공무원들이 보복성 고소·고발과 손해배상 소송에 평생 시달릴 가능성이 크다”며 이로 인해 수사의 공정성과 효율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법안이 수사기관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 법의 시행으로 강력범죄, 마약범죄, 부패범죄 등 중대한 사건 수사가 위축될 뿐만 아니라, 강자에게는 ‘봐주기 수사’, 약자에게는 ‘무리한 수사’가 만연할 수 있다”며, 권력형 비리 및 선거법 위반 수사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언급했다.
또한 송 의원은 “정치적 보복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크다”며, 해당 법안이 여야 모두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여야 합의를 통한 새로운 법안 발의를 제안했다.
그러면서 “독소조항 등을 삭제한 새로운 법안을 여야 공동으로 발의해 국민과 공무원 모두에게 신뢰받는 법을 만들자”며,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안에 대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하며 재표결을 통한 법안 폐기에 동참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했다.
송석준 의원은 성명을 마무리하며 “2025년 새해에는 국회가 서민과 약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을 위한 좋은 법을 만드는 입법의 장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강조하며, 국민과 동료 의원들에게 협력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