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국회의원. (사진=송세용 기자)>
송석준 의원(국민의힘, 경기 이천시)은 고령자와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비과세 종합저축제도의 비과세 기간을 2025년 말에서 2026년 말까지 1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상이자, 기초생활수급자, 고엽제후유증 환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은 5천만 원 이하의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다.
그러나 비과세 기간은 2025년 12월 31일로 한정돼 있어,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간 연장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송석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비과세 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해,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과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는 특히 최근 어려워진 경제 상황에서 저축을 통해 자산을 형성하려는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송 의원은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이들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회적 취약계층이 저축을 통해 자산을 형성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 발의는 경제적 약자의 세금 부담을 완화해 자립을 도울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사회적 취약계층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