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주택도시공사 구리시 이전 조감도. (사진=구리시)>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구리시 이전이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20일 열린 ‘경기도 도시계획(분과)위원회’ 심의에서 구리시 토평동 일대의 자연녹지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구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을 조건부 의결했다.
경기주택도시공사의 구리시 이전은 경기도의 균형발전 전략과 북부지역 행정 인프라 확충 계획의 일환이다. 구리시 토평동 990-1번지 일대의 토평근린공원 일부를 준주거지역으로 전환해 GH 주사무소를 이전하고, 나머지 지역은 어린이공원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이는 북부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목표로 한 경기도의 공공기관 이전 계획 중 하나다.
경기도 도시계획(분과)위원회는 이번 심의에서 경기도의회의 신규 투자사업 추진동의안이 의결된 이후 해당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고시한다는 조건을 달아 의결했다. 이는 사업의 실질적인 추진 여부가 경기도의회 의결에 따라 확정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결정이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경기도 도시계획(분과)위원회의 용도지역 변경 결정을 환영한다”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북부지역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약속을 확고히 밝힌 만큼, 구리시도 경기주택도시공사 이전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세심하게 추진 상황을 관리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