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청사. (사진=송세용 기자)>
남양주시는 2025년부터 시민 생활과 밀접한 지방세 관계 법령을 개편해 적용한다고 3일 발표했다. 이번 개편은 저출산 극복, 서민 주거비 경감, 기업 및 개인사업자 지원, 납세 편의 증진 등을 목표로 한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2자녀 가구는 자동차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3자녀 가구는 기존처럼 자동차 취득세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이 지원은 3년간 적용되며, 자녀를 둔 가구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기업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직영과 위탁 여부와 관계없이 취득세와 재산세를 100% 감면받는다. 또한, 개인사업자가 직접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주민세(사업소분)가 면제된다. 이는 기업과 사회가 함께 육아에 참여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방침으로, 직장 내 복지 향상과 기업 이미지 제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생애 최초로 구입한 소형주택(아파트 제외)에 대해 300만 원 한도로 취득세가 면제된다. 이 혜택은 서민 주거 안정과 첫 주택 구입자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한다.
자동차세 연세액 일괄 납부 시 적용되는 5% 공제율도 유지된다.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 이후 진행되던 1개월 공고 절차를 생략하여 체납 처분 중지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납세 편의를 높였다.
중소기업의 고용 부담을 덜기 위해 주민세(종업원분) 면제 기준은 월 급여 총액 1억 5천만 원 이하에서 1억 8천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되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고용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려는 정책적 의도가 담겼다.
장동단 세정과장은 “지방세 개편은 시민과 기업 모두가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설계됐다”며 “효율적인 세정 운영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개편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양주시는 이번 개편을 계기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