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수지구 전경. (사진=용인특례시)>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 총 39억 2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전년도 27억 4000만 원 대비 11억 8000만 원, 즉 43% 증액된 규모로, 긴축재정 상황에서도 시민 75%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쾌적한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지원사업은 공동주택 공용부분 유지·보수, 공공임대주택 공용전기료 지원, 관리 종사자 근무환경 개선, 층간소음 저감 공동체 활성화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전기차 충전시설 이전과 화재 대비 안전시설 설치 등 전기차 관련 안전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가하며, 총 7억 5000만 원을 배정했다.
공동주택 공용부분 유지·보수 사업에는 총 36억 2200만 원이 투입된다. 이 사업은 준공 후 7년 이상 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승강기 교체, 단지 내 도로 및 외벽 보수, 주차장 바닥 유지 등 노후 공용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된다.
도비를 포함한 4억 원은 이들 시설의 유지와 보수를 위해 사용되며,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휴게시설 보수와 에어컨 설치 등에 3000만 원이 추가 배정됐다. 공공임대주택에는 총 1억 원의 공용전기료가 지원되어 준공 30년 이상 된 24개 단지 1만 7013세대가 세대당 평균 5887원의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전기차 충전시설 관련 지원사업은 올해 새롭게 추가된 내용으로, 충전시설 이전과 화재 대비 소방시설 설치를 위해 7억 5000만 원이 편성됐다.
단지당 최대 2500만 원까지 지원되며, 소방시설에는 질식 소화포, 하부 주수 장치, 이동식 소화수조 등이 포함된다. 이와 함께 안전 관련 공용시설 유지·보수 지원의 경우 총공사비의 50% 이내에서 세대수에 따라 최대 7500만 원까지 보조금이 지급된다.
공동주택 지원사업 참여 단지는 1월 6일부터 2월 14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는 용인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해 사업계획서와 함께 시 공동주택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 시에는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를 첨부해야 하며, 공공임대주택 전기료 지원은 2월 7일까지 별도로 신청을 받는다.
시 관계자는 “더 많은 입주민이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 예산을 확대했다”며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내실있는 사업을 마련한 만큼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많이 참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