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삼 시의원이 제출한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재결서. (사진=하남시의회)>
강성삼 하남시의원(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하남시와 한국전력공사(한전) 간 체결된 동서울변전소 증설 관련 업무협약서(MOU)에 대한 비공개 처분에 대해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결과, 협약서를 공개하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6일 심판에서 하남시의 비공개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업무협약서 공개를 명령했다.
강 의원은 지난해 8월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여러 차례 업무협약서 제출을 요구했으나, 하남시는 “영업비밀 보호”와 “주민 건강 보호”를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강성삼 시의원. (사진=하남시의회)>
이에 강 의원은 시민 후원을 받아 변호사를 선임하고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며 협약서 공개를 강력히 요청했다.
강 의원은 "공공성이 강한 사업일수록 정보 공개는 필수적이며, 주민들의 알 권리와 건강권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협약서 공개를 명령하며, 동서울변전소 증설 사업이 주민 생활과 직결된 공익적 성격을 가진 만큼 정보의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지자체가 체결한 업무협약은 일반적으로 선언적이고 기본적인 내용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아 영업비밀 침해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며 하남시의 비공개 결정이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이로써 협약서 비공개 결정은 취소되었지만, 실제 공개 여부는 하남시의 후속 조치에 달려 있다.
<이현재 하남시장. (사진=하남시의회)>
강 의원은 “하남시는 한전과의 협의를 이유로 자료 제출을 회피하며 의회의 정당한 요청을 무시했다”며 “이번 행정심판 결정은 밀실 행정과 불통 행정의 문제를 바로잡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하남시가 주민들의 알 권리와 건강권을 존중하고 신속히 업무협약서를 공개하며 사업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는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 원칙을 재확인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협약서 공개를 통해 동서울변전소 증설 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민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하남시는 행정심판 결과를 존중하고 후속 조치를 통해 협약서 공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결정으로 주민들은 동서울변전소 증설과 관련된 의문을 해소하고, 사업의 안전성과 공익성을 검토할 기회를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강 의원은 앞으로도 주민들과 협력해 하남시의 투명한 행정을 견인하고,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의정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