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태준 국회의원. (사진=안태준 의원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태준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을)은 6일, 수도권 규제 중 하나인 자연보전권역에서의 연접개발 규제가 대폭 개선된다고 밝혔다.
이는 2006년부터 시행된 자연보전권역의 연접개발 제한 제도의 부작용을 해소하고, 광주시 등 지역의 난개발 문제를 해결하려는 중요한 조치로 평가된다.
연접개발 제한 제도는 비도시지역에서 소규모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그로 인해 발생한 또 다른 형태의 난개발을 초래한 것으로 지적받았다.
특히, 연접개발 제한으로 소규모 공장과 계획입지가 분산되어 효율적인 개발이 이뤄지지 않았고, 광주시는 주거지와 공장이 혼재하고 기반시설 부족 및 환경 훼손 문제로 주민들의 큰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6일 국토부는 「자연보전권역 안에서의 연접개발 적용지침」을 개정하고 이를 고시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광주시 등 자연보전권역에서는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단지 면적을 기존 6만㎡에서 최대 30만㎡까지 연접하여 개발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연접규제 적용을 제외할 수 있는 지역이 확장되며, 계획적 관리가 가능한 지구단위계획구역, 기반시설부담구역, 공장입지 유도지구 등도 포함됐다. 추가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성장관리 계획구역에서 시행하는 공장용지 조성사업도 연접규제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했다.
안태준 의원은 “이번 연접개발 규제 개선은 광주시에 큰 기회가 될 것이며, 기형적인 난개발을 치유하고 정상적인 도시 성장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광주의 미래가 어떻게 발전할지에 대한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한 만큼, 향후 더 나은 정책을 위해 국토부, 환경부, 광주시 등 관련 기관들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지난해 7월, 광주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역차별 완화를 목표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12월에는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안정적 확보 및 운영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광주시의 수도권 규제 개선을 위한 의정활동에 집중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