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사진=용혜인 의원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은 '12.3 비상계엄 사태' 후속 조치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6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군인이 상관의 명백히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현행법은 명령을 내리는 상관이 법에 반하는 명령을 내리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따르는 하급자에게는 명백히 위법한 명령에 대해 거부할 수 있는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로 인해 군인은 상관의 명령이 위법하더라도 불이익을 우려해 이를 이행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지난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많은 군인들이 복종 의무에 따라 명령을 이행했고, 그 결과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난입해 헌법기관 장악을 시도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대법원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상관은 하급자에게 범죄 행위 등 위법한 일을 하도록 명령할 직권이 없다”며, “위법한 명령은 직무상의 명령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하급자는 이를 따를 의무가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군인이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용혜인 당대표은 이를 반영한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개정안은 군인이 명백히 위법한 명령을 받았을 때, 그 명령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수행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법적으로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대법원 판례와 군인복무기본정책서(2018~2022)의 취지를 반영한 조치로, 군인의 헌법적 책임과 민주적 수호 역할을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용혜인 당대표는 "이번 개정안은 명백히 위법한 명령에 대해 군인이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군인이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면서 국가 방위와 민주주의 수호에 충실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군인들이 민주적 가치와 헌법을 준수하며 국가 방위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헌신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사건에 대해 용혜인 당대표는 '내란 사태'라고 표현했으며, 해당 사건의 위법성 여부는 현재 법적 공방 중에 있다. 이에 따라 이 사태에 대한 위법성 문제는 향후 법적 절차를 통해 명확히 해결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