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사진=경기도교육청)>
경기도 내 모든 시군에서 학교 내 차양과 비가림시설 설치가 간소화될 전망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12월 31일 안산시를 마지막으로 도내 31개 시군에서 관련 건축 조례 개정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학교 내 차양(볕가리개)과 비가림시설이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대상'으로 전환됐다. 이전에는 이러한 시설물이 건축물로 분류돼 건축 허가 등의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다. 특히 대지건물비율이 부족한 일부 학교에서는 설치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82% 이상이 공공 이용 시설에 대해 이미 가설건축물 규정을 적용하고 있었으나, 학교시설은 명확한 규정이 없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번 조치로 학교 시설도 다른 공공시설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게 됐다.
김귀태 경기도교육청 시설과장은 "이번 건축 조례 개정은 교육자치와 지방자치가 연계와 협력으로 결실을 이뤄낸 성과"라며 "시군 지방의회와 단체장의 협조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쾌적한 도내 학교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기존에 설치됐으나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1만 1,133개 시설(1,657억여 원 규모)의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13억 원의 '양성화 추진 사업비'를 2025년 본예산에 편성했다. 이를 통해 체계적이고 안전한 시설관리와 법적 절차 이행을 위한 지원에도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