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국회의원. (사진=송세용 기자)>
이천시가 자연보전권역 내 산업단지 조성 규제 완화로 지역 경제와 첨단산업 육성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전망이다.
송석준 국회의원(경기 이천시, 3선)과 김경희 이천시장의 협력이 결실을 맺은 이번 개정안은 6일 국토교통부의 발표로 이루어졌으며, 기존 공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산업단지 개발 면적을 최대 30만㎡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기존 산업단지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여, 노후 제조시설을 현대화하고 첨단산업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점이다.
그동안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자연보전권역 내 공업용지 조성은 최대 6만㎡로 제한되어 있었고, 연접개발이 이루어질 경우 최대 면적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제가 존재했다. 이로 인해 산업단지 조성이 어려웠고, 계획적 관리가 어려워 난개발과 환경오염 문제를 초래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기존 공장 밀집 지역을 정비하고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최대 30만㎡까지 산업단지 개발이 가능해졌다. 이는 공장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산업단지화를 유도하고, 환경 보호와 경제 효율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송석준 의원은 “이번 개정은 단순한 규제 완화가 아니라, 국가와 지역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첨단산업 육성과 환경 보호가 조화를 이루는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이번 지침 개정은 이천시가 첨단산업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어내 이천시를 '작은 대한민국'으로 성장시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