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청 전경. (사진=송세용 기자)>
이천시가 자연보전권역 내 산업단지 조성 규제 완화로 지역 경제 활성화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전망이다.
6일, 국토교통부는 '자연보전권역 안에서의 연접개발 적용지침' 개정안을 고시했다. 이번 개정으로 자연보전권역 내 기존 공장 밀집 지역의 정비계획 수립 시 산업단지 조성 면적을 기존 6만㎡에서 최대 30만㎡까지 확대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자연보전권역 내 공업용지 조성은 최대 6만㎡로 제한돼 왔다. 연접개발 적용지침은 이를 더욱 강화해 사업 주체나 시기가 달라도 기반 시설을 공유할 경우 단일 사업으로 간주, 면적을 6만㎡로 제한했다. 이러한 규제는 계획적 산업단지 조성을 저해하고 난개발과 환경 오염을 초래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김경희 이천시장과 송석준 국회의원(경기 이천시, 3선)은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지침 개정을 위해 협력했다.
그 결과 이번 개정을 통해 연접개발 적용에서 제외되는 지역이 확대됐다. 기존 '개발진흥지구' 외에도 '지구단위계획구역', '기반시설부담구역', '공장입지유도지구'가 추가됐으며, 기반 시설이 마련된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시행되는 공장용지 조성사업도 연접개발 제한에서 제외됐다.
특히 주목할 점은 기존 공장 밀집지역의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단계적으로 최대 30만㎡까지 산업단지 개발이 가능해졌다.
기존 공장들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집적화를 유도하고, 난개발을 방지하며 환경 보호와 경제적 효율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이번 지침 개정은 이천시가 첨단산업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며, "지역 주민과 기업이 상생하는 환경을 만들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뤄내 이천시를 명실상부한 '작은 대한민국'으로 성장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송석준 국회의원은 "이번 성과는 단순한 규제 완화가 아니라, 국가와 지역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일"이라며, "앞으로도 첨단산업 육성과 환경 보호가 조화를 이루는 정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이천시는 기업 투자 활성화와 산업 경쟁력 강화, 다양한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노후 설비를 첨단 기술 기반의 제조시설로 대체해 생산성을 높이고 환경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