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사진=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학교법인의 업무 부담을 덜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24년 1월부터 학교법인 임원취임 승인 신청 서류를 대폭 간소화한다.
기존 20종의 제출 서류는 14종으로 줄어들어, 학교법인들이 교육활동 지원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경기도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시행한 ‘찾아가는 학교법인과의 집중 소통 기간 및 기본재산 상담(컨설팅)’에서 나온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결과다.
이 프로그램은 95.4%의 높은 만족도를 기록하며, 정책 소통과 개선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았다.
도교육청은 학교법인 임원취임 승인 신청과 관련된 법과 규정을 철저히 검토한 뒤, 개인정보 보호와 업무 효율성을 고려해 제출 서류를 20종에서 14종으로 축소했다.
주요 간소화 내용은 임원취임 승인 대상자 인감증명서 미제출, 임원각서와 개방 이사 각서 병합, 이사회 회의록 공개자료(유지 경영교 누리집 갈무리 화면) 미제출, 학교운영위원회 및 추천위원회 개최 관련 사전 통지 증빙서 미제출, 임원취임 승인 이후 사용인감계 미제출 등이 포함된다.
이번 간소화로 행정 업무를 최소화하고, 학교법인이 본연의 교육 지원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도교육청은 올해에도 학교법인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이어갈 계획이다. 사립학교 미래교육협의체 운영, 학교법인과의 집중 소통, 기본재산 상담 등을 통해 현장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2025년 정책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학교법인이 교육 현장에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다.
김인종 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지원과장은 “현장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학교법인의 업무 개선과 효율화를 추진할 것”이라며 “작은 변화에서 시작해 학교법인들이 미래 교육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