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청 전경. (사진=수원시)>
수원시(시장 이재준)는 한파로 어려움을 겪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총 2만 2600가구에 가구당 난방비 10만 원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경기도의 난방비 지원 사업에 수원시의 추가 지원이 더해진 조치로, 겨울철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3일 기준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및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확인)이다. 다만, 경기도 노인월동난방비·장애인난방비 지원 사업 대상자는 중복 지원에서 제외된다.
난방비 지원 신청은 1월 23일까지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신청자는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해 방문하거나, 전화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신청자 계좌로 직접 현금 지급되며, 누락자가 발생할 경우 2월 중 추가 지급을 진행할 예정이다.
수원시는 이번 지원을 통해 도비 50%를 포함한 난방비 10만 원을 각 가구에 지원함으로써, 한파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겨울철 생활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번 난방비 지원이 취약계층 가구가 따뜻하고 안정된 겨울을 보내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복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시민들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