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사진=송세용 기자)>
경기도가 외국인 주민과 고려인 동포의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외국인 주민과 고려인 동포 지원사업’에 참여할 민간단체를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외국인 주민과 고려인 동포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통합을 목표로, 23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모집 분야는 ▲외국인 주민 정착지원(2억 원) ▲고려인 동포 정착지원(1억 6천만 원) ▲고려인 동포 인식개선(5천만 원) 등 3개 부문으로, 총 4억 1천만 원 규모다. 선정된 단체는 분야별로 최대 3천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되며, 자부담 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경기도는 2024년 기준, 전국 외국인 주민의 약 33%에 해당하는 80만 9천 명이 거주하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 2020년부터 정착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해왔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맞춤형 한국어교육, 정착 역량 강화 프로그램, 법률·노무·심리 상담, 문화체육행사 및 공동체 운영 지원 등이 포함된다.
사업 신청 자격은 경기도에 소재한 비영리 법인·단체 및 대학이며, 신청은 경기도청 북부청사 이민사회지원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 기간은 1월 9일부터 23일까지다. 도는 사업수행 능력, 사업계획, 예산 편성의 적절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를 진행해 3월 중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선정된 단체는 4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한다.
이문환 경기도 이민사회지원과장은 “2024년 한 해 동안 약 1만 6천 명의 외국인 주민과 고려인 동포가 정착지원 사업을 통해 혜택을 받았다”며 “앞으로도 외국인 주민과 고려인 동포의 삶의 질을 높이고, 모든 도민이 함께하는 통합적 지역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업 신청 서식과 상세 내용은 경기도 이민사회지원과(031-8030-4692)로 문의하거나 경기도 누리집(gg.go.kr)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