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청사. (사진=송세용 기자)>
경기도가 대형 사회재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재난위로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이는 화성 아리셀 화재사고와 같은 대규모 사고 피해자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해 생활 안정과 심리적 회복을 돕기 위한 조치다.
9일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30일 경기도의회를 통과한 ‘경기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라 재난위로금 지원 조항이 신설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조례는 기존의 생활안정지원, 간접지원, 피해수습지원, 장례비 및 치료비 지원 외에 재난위로금 지급을 추가로 포함하고 있다.
재난위로금은 사고 규모와 피해 정도를 고려해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지급된다. 지급 금액은 사고 발생 당시의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하며, 재난의 규모와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결정된다.
이번 조례 개정은 지난해 6월 화성 아리셀 화재 피해자들에게 최초로 재난위로금을 지급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도는 유사한 대형 사고 발생 시 피해자와 유가족을 위한 재난위로금 지원 근거와 기준을 명확히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도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를 대상으로 재난위로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심의를 통해 희생자 1인당 561만 8천 원의 위로금을 유족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담 공무원을 배정해 심리 상담, 법률 지원, 자녀 교육 지원 등 유가족의 일상 회복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을 이어간다.
아울러 경기도는 자연재난 피해 지역 중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에 미달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시군을 위해 ‘경기도 특별재난지역 지원 조례’를 상반기 내에 정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특별지원구역 제도를 신설하고, 재난 피해 지역에 대한 보다 폭넓은 지원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