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사회재난 피해자 위로금 지급 제도화

화성 아리셀 화재 사례 기반, 재난위로금 지급 근거 마련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 1인당 561만 원 위로금 지급 예정
특별재난지역 지원 조례 개정으로 재난 지원 체계 강화

2025.01.09 09:48 입력 조회 2,600

위 URL을 길게 누르면 복사하실 수 있습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 URL 복사하기

[송세용 기자 edit@fp-news.co.kr]
<저작권자ⓒ공정언론뉴스 & fp-new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