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사진=송세용 기자)>
경기도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접수를 시작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기존 청년층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2024년부터 모든 연령으로 대상이 확대됐다. 이는 전세피해 예방과 안전한 거래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조치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 계약 종료 시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을 대비하는 제도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에서 보증 상품을 제공한다.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이다. 임차보증금은 3억 원 이하, 연소득은 청년 5천만 원, 청년 외 6천만 원, 신혼부부 7천5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 금액은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청년(19~39세)과 신혼부부는 기납부한 보증료 전액을 지원받는다. 청년 외 연령대는 보증료의 90%를 지원하며, 지원 한도는 최대 30만 원이다. 다만, 외국인이나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총사업비는 36억 원으로, 국비 18억 원, 도비 5억 4천만 원, 시·군비 12억 6천만 원이 투입됐다. 2023년 8월 경기도는 관련 조례를 제정해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이번 정부 정책 확대에 따라 도는 예산 부담을 줄이며 도민 지원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신청은 온라인과 방문으로 진행된다. 정부 포털사이트 보조금24에서 신청하거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시·군·구청,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접수 후 주소지 관할 시·군 담당자의 확인을 거쳐, 30일 이내 결과를 문자나 전자우편으로 통보받는다. 지원이 승인되면 15일 이내에 신청 계좌로 지급된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보증료 지원은 전세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수 정책이다. 경기도의 제안과 노력이 정부 정책에 반영되어 전국적으로 확대된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전세사기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고, 안전한 전세 거래 문화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