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태준 국회의원. (사진=안태준 의원실)>
안태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을)은 10일 공공주택(공공임대주택, 공공분양주택)의 신속한 공급을 위해 지방공기업 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과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하는 공공주택 사업은 관련 법률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되지만, 지방 도시개발공사가 추진하는 공공주택 사업은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에 따라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의 신규 사업에 대해 타당성 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평균적으로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어 공공주택 공급이 지연되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공공주택은 서민 주거복지와 주택시장 안정화의 핵심 요소다. 하지만 지방 도시개발공사가 의무적으로 추진하는 공공주택 사업조차 타당성 평가로 인해 공급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타당성 평가는 사업의 경제성과 정책적 타당성을 검토하는 절차지만, 공공택지 내 공공주택 공급 최소비율이 이미 규정되어 있는 만큼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안 의원의 개정안은 지방개발공사가 추진하는 공공주택 사업에 대해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평가를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공공주택 공급 속도를 높여 서민 주거복지 증진과 주택시장 안정화를 도모하려는 취지다.
이번 개정안 통과 시 지방 도시개발공사가 추진하는 공공주택 사업의 적기 공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는 공공주택 공급 속도를 높여 수요 부족으로 인한 주택시장 불안을 완화하고, 서민 주거 안정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안 의원은 “주택은 삶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주거 안정성과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해 공공주택의 신속한 공급이 필수적이다. 이번 법률 개정안이 서민 주거 안정과 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