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청 전경. (사진=구리시)>
구리시가 2025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로 24,689건, 약 4억 5천7백만 원을 부과했다. 이는 1월 1일 기준으로 행정기관에서 각종 인·허가를 받은 이들에게 부과되며, 유효기간이 없거나 1년을 초과하는 면허의 경우 매년 갱신된 것으로 간주해 과세된다.
등록면허세는 사업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제1종에서 제5종으로 나뉜다. 세액은 1종 45,000원부터 5종 7,5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과세 대상은 일반음식점, 통신판매업, 학원, 주택임대사업자, 화물운송사업자 등이 포함된다. 특히 사업장이 폐업된 경우 세무서와 인허가기관에 면허 취소를 신고하지 않으면 계속 과세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납부 기간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다.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 부과된다. 납부는 전국 은행과 우체국에서 가능하며, 위택스, 인터넷지로, 지방세입계좌 이체, 간편납부시스템을 통해 비대면으로도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다.
구리시는 시각장애인을 위해 지방세 고지서에 음성변환용 바코드를 도입했다. 이 바코드는 시각장애인용 음성변환 장치나 스마트폰 앱 ‘보이스아이’를 통해 고지서 내용을 음성으로 확인할 수 있어 납세 편의성을 높였다.
등록면허세와 관련해 추가로 궁금한 점은 구리시 세정과 도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구리시는 이번 등록면허세 부과가 세정 행정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시민들의 납세 편의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