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군용비행장 소음으로 인한 주민 피해 보상에 나섰다. 시 당국은 1월 15일부터 2월 28일까지 성남군용비행장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상 대상은 국방부가 지정·고시한 군용비행장 소음 대책 지역 내 거주민이다. 구체적으로 수정구 시흥동, 사송동, 오야동, 심곡동 일대 일부 지역에서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들이 해당된다.
보상금은 소음피해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성남비행장 소음 대책 지역 주민들은 월 3만원에서 4만5천원 사이의 보상금을 받게 된다. 다만, 전입 시기나 사업장, 근무지 등의 요인에 따라 감액될 가능성도 있다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신청 절차와 관련해 시 당국은 "대상자들은 국방부 군소음포털에서 소음대책지역 해당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청 시에는 보상금 지급신청서와 신청자 명의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등의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주목할 만한 점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3년 12월 31일 기간 중 보상금 지급 대상자였으나 미신청한 이들에게도 소급 신청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이다. 또한,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5년 내 소급 신청이 가능하지만, 지연에 따른 이자는 가산되지 않는다.
성남시 관계자는 "성남비행장 소음 대책 지역의 주민 보상금 지급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2년부터 이뤄졌다"며 "지난 3년간 4037명이 9억6,297만 원을 보상받았다"고 밝혔다.
한편, 보상금은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8월 31일까지 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