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청 전경. (사진=이천시)>
이천시가 2025년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 납부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 납부(연납)는 납세자가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면 일정 비율을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다. 1월 16일부터 31일까지 신청과 납부가 가능하며, 기한 내 납부 시 최대 4.58%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납 제도는 지방세법에 따라 정기분 세액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면 할인받을 수 있다. 1월에 연납하면 2월부터 12월까지의 세액에서 5%를 공제받아 최종적으로 4.58%의 세액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연납 기회를 놓치더라도 3월, 6월, 9월에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정기분 세액을 6월과 12월에 나누어 납부하는 기존 방식도 선택 가능하다.
연납 신청은 기존 연납 납세자에게 납부서를 일괄 발송해 편의를 제공한다. 신규로 신청하려면 위택스(www.wetax.go.kr), 자동응답시스템(ARS ☎142211)을 통해 신청하거나, 시청 세정과 또는 읍·면사무소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창구,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통해 가능하며, 지방세입계좌를 활용하면 이체 수수료가 면제된다. 또한, 가상계좌, 인터넷 납부(위택스, 지로), ARS를 통해 납세자가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자동차세 연납은 세액 공제율이 높은 시기에 신청할수록 절세 효과가 크다. 1월에 납부하면 4.58%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이후 3월 3.77%, 6월 2.52%, 9월 1.25%로 공제율이 점차 낮아진다. 이를 통해 납세자는 미리 세금을 납부하며 가계 부담을 줄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