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21일 오전 6시부터 홀수차량 운행 제한 등 대책 실시

2025.01.20 17:36 입력 조회 2,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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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청사. (사진=송세용 기자)>


경기도가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 발령에 따라 21일 오전 6시부터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이는 환경부가 20일 오후 5시 수도권 지역에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한 데 따른 조치다.

 

이번 비상저감조치는 20일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고 21일 초미세먼지 농도가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결정됐다. 초미세먼지 주의보는 시간평균농도가 75㎍/㎥ 이상으로 2시간 이상 지속될 때 발령된다.

 

조치의 일환으로, 21일 행정·공공기관에서는 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 장애인, 임산부 및 유아 동승 차량, 특수목적 차량, 그리고 전기·수소차 및 하이브리드 친환경차량을 제외한 홀수 끝번호 차량만이 운행을 허가받는다.

 

또한, 폐기물소각장 등 공공사업장을 포함한 도내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방지시설 효율 개선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방진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 조치를 취하며, 특히 도심 내 도로청소가 강화될 예정이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비상저감조치 시행 등 분야별 저감대책을 철저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도민 여러분께서도 외출 자제, 마스크 착용 등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요령에 따라 개인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 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송세용 기자 edit@f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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