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대교 톨게이트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설 연휴 기간 동안 도내 주요 민자도로 3곳의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도민들의 고향 방문과 성묘 편의를 돕고 지역 관광 활성화를 통한 경제 부양을 목적으로 한다.
경기도는 오는 27일 0시부터 30일 자정까지 총 96시간 동안 일산대교, 제3경인 고속화도로,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의 무료 통행을 실시한다고 21일 발표했다. 이들 도로의 일반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으로 각각 1,200원, 2,600원, 1,000원이다.
이용 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다. 하이패스 장착 차량은 하이패스 차로를, 일반 차량은 요금소를 그대로 통과하면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무료 통행 기간 동안 총 176만여 대의 차량이 해당 도로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구체적으로는 일산대교 30만 대, 제3경인 고속화도로 89만 대,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57만 대의 이용이 전망된다.
이 정책은 2017년 설부터 시행되었으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으로 2020년 설부터 일시 중단되었다. 그러나 2022년 추석부터 재개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강성습 경기도 건설국장은 "귀성객과 관광객 등 도로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도가 관리하는 민자도로의 설 연휴 기간 무료통행을 실시한다"며 "도민 모두가 따뜻하고 편안한 설 명절 연휴를 보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