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국회의원. (사진=이수진 의원실)>
이수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중원)은 21일, 자녀 보육과 교육비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근로자들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수진 의원은 "저출산 문제 해결과 자녀 양육의 부담을 덜기 위한 법안 개정이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세금 혜택을 강화해 국민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첫 번째로, 자녀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한도가 상향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학생 자녀에게 연 900만 원, 초·중·고 자녀에게 연 300만 원의 교육비 공제가 적용된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이를 각각 1천만 원과 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초등학생을 위한 학원비도 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수진 의원은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교육비 공제 한도를 상향조정하고, 학원비를 포함시켜 현실적인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개정안은 근로자들에게 제공되는 식사대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월 20만 원 이하의 식사대에 대해서만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를 30만 원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급등하는 원자재 가격과 외식 물가 상승으로 인한 근로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둔다.
이수진 의원은 "근로자들이 겪고 있는 외식물가 상승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식사대 비과세 한도를 상향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세 번째 개정안은 근로자나 그 배우자의 자녀 보육에 대해 지급받는 급여의 비과세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에서는 자녀 1명당 월 20만 원의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안은 이를 30만 원으로,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는 4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이는 자녀 보육 여건을 개선하고,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로, 특히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이수진 의원은 "자녀 보육을 위한 경제적 지원을 확대하는 이번 개정안이 부모들의 육아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다자녀 가구에 대한 추가적인 혜택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세금을 꼬박꼬박 내는 직장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민생을 살뜰히 챙기기 위한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월급방위대가 되어, 민생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