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도로명주소 자동 부여 서비스’ 도입… 신속한 건축 인허가 기대

건축주 신청 없이 자동으로 도로명주소 부여
사용승인 지연 해소, 긴급상황 대응력 강화

2025.02.10 11:52 입력 조회 1,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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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청.png

<양평군청 전경. (사진=송세용 기자)>

 

양평군(군수 전진선)이 신축 건물의 사용승인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고 민원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도로명주소 자동(직권) 부여 서비스’를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도로명주소 자동 부여 서비스’는 건축물 착공신고가 완료된 후 건축주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담당 부서에서 자동으로 건물번호를 부여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사용승인을 받기 위해 건축주가 직접 군청을 방문하거나 정부24를 통해 건물번호를 신청해야 했으며, 이를 인지하지 못할 경우 준공 시점에서 급하게 신청해야 해 사용승인이 최대 14일간 지연되는 불편이 있었다.

 

이번 조치로 인해 건축 착공 단계에서 군이 직권으로 도로명주소를 부여하고 문자메시지를 통해 건축주에게 안내함으로써 행정 서비스의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또한, 공사 중 주소가 사전에 부여됨으로써 화재나 응급 상황 등 긴급상황에서도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이번 자동 부여 서비스 도입을 통해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군민들에게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군민 편의를 위한 행정 개선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전병호 기자 edit@f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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