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개발제한구역 위법 인허가로 80억 특혜

개간 허가 부적정 처리로 토지소유자 재산가치 상승 혜택
불법행위 장기간 방치 및 이행강제금 351억 미부과 등 관리 부실
경기도, 하남시에 관련 공무원 징계 요청

2025.02.14 17:55 입력 조회 4,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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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청 전경. (사진=송세용 기자)>


경기도가 6년 만에 실시한 하남시 종합감사에서 대규모 위법행정 사례가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번 감사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인허가와 이행강제금 부실 부과, 국·공유재산 관리 허점 등 전방위적 행정 부실을 적발하며 하남시의 심각한 공공 책임 소홀을 지적했다.

 

경기도는 즉각적인 시정과 함께 관련 공무원에 대해 중징계 등 강도 높은 처분을 요구했다.

 

감사에 따르면, 하남시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개간 허가 32건을 부적정하게 처리했다. 그 결과 42필지(35,809㎡)의 지목이 ‘전(田)’으로 변경되었고, 47명의 토지소유자는 공시지가 기준 약 80억 원의 재산가치 상승 혜택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는 이를 ‘명백한 특혜 행정’으로 규정하며, 공정성과 신뢰성을 크게 훼손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불법행위 관리 부실도 심각했다. 하남시는 1,35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하고도 상당수를 장기간 방치했으며, 특히 2024년 기준 1,039건에 대한 이행강제금 약 1,915억 원을 미부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도는 이를 ‘직무유기의 전형적인 사례’로 규정하며, 즉각적인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를 지시했다. 경기도는 또한, 이전 감사에서도 지적된 886건의 불법행위가 여전히 시정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국·공유재산 관리 또한 부실했다. 감사 결과, 하남시는 무단 점유된 국·공유지 20필지를 적발하고도 변상금 7,309만 5천 원을 부과하지 않았다. 경기도는 즉각적인 변상금 부과와 원상복구를 명령하며,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경기도는 “국·공유재산의 무단 점유는 시민의 재산을 특정 개인에게 넘기는 행위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역 행정 전문가는 “이번 감사는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닌 구조적 부실과 책임 부재의 결과”라며 “공정성과 형평성을 저버린 행정은 시민 신뢰를 무너뜨린다. 책임자 문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법행위 방치와 변상금 미부과 등은 공무원의 직무 태만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이번 감사 결과는 하남시 행정 전반에 대한 경고로 받아들여지며, 경기도의 후속 조치와 하남시의 시정 계획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동부권취재본부 기자 edit@f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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