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 필로티 주차구역 허위표기 논란… 주민들 고발 예고

"관용차 전용" 허위 표기 의혹, 주민 반발
市 관계자 "정식 허가 없이 사용, 규정 위반 가능성"
시민 불편 초래… "의원 편의 위한 조치" 비판

2025.02.20 19:56 입력 조회 5,226

위 URL을 길게 누르면 복사하실 수 있습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 URL 복사하기

20250220_174330-수정-최종.jpg

<하남시의회가 관용차량 및 의정차량 전용 주차구역이 아님에도 주차구역이라고 표시해놨다. (사진=동부권취재본부)>


하남시의회가 주차장을 불법적으로 점유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20일, 주민들에 따르면 필로티 공간에 관용차 및 의정차량 전용 주차구역이라는 표식을 부착했지만, 이는 허위라는 주장이다. 주민들은 이를 공문 표지판 허위표기 및 동행사 혐의로 사법기관에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토교통부령에 따른 「주차장법」 제6조에 따르면, 주차장의 구조·설비 및 안전기준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다. 전용 주차구역은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자동차, 환경친화적 자동차,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카셰어링) 등에 한해 일정 비율 이상 정할 수 있다. 하남시의회가 이를 관용차 전용구역으로 설정할 법적 근거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주차장법」 제24조는 일반 차량의 이용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경우 최대 6개월 이용 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남시 관계자는 “이곳은 어떤 명분으로든 주차공간으로 지정된 곳이 아니다. 사용하려면 시의 실무 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며 “임의로 표기한 것은 규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필로티공간에 의장전용 관용차와 의원님들의 차 일부가 주차되었다-수정.jpg

<필로티 공간에 의장 및 의원, 하남시의회 관계자 등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다. (사진=동부권취재본부)>

 

이와 함께 주차 금지 표지판이 공문으로 봐야한다는 점도 지적됐다. 주민A 씨는 "시의회에서 어떤 행위를 금지시키는 문구가 들어갔기에 이를 공문으로 봐야한다"고 피력했다.  


「형법」 제225조는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문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형법」 제227조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허위 문서를 작성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표지판이 공문으로 인정되면 하남시의회 관계자는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논란이 커지자 시민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신장동 주민 B씨는 “의회는 행정부를 감시하고 주민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런데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 규정을 무시했다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장이든 의원이든 기자든 시청에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고 민원인의 통행로를 점유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소식을 접한 강성삼 의원은 “허위로 표기할 이유가 없다”며 “사실 여부를 확인한 뒤 문제가 있다면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주민들의 법적 대응이 현실화될 경우, 시의회와 사법기관 간의 충돌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동부권취재본부 기자 edit@fp-news.co.kr]
<저작권자ⓒ공정언론뉴스 & fp-new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댓글목록

이거는님의 댓글

이거는

작성일

이거슨 누가바도 보복성기사

주민이 누구?님의 댓글

주민이 누구?

작성일

공문으로 봐야한다는 주민이 누구??
혹시 기자 본인이 아닌지?
본인 잘못을 숟가락으로 가릴생각 말아라

송충이님의 댓글

송충이

작성일

이건 보복성 기사 아닌가요?

하나미님의 댓글

하나미

작성일

누가 저걸 공문으로봄...